베트남국적포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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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국적 포기 개요
- 국적신청 후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허가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주 한국 베트남 대사관에서 국적포기신청을 합니다.
- 국적포기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귀화허가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 베트남 국적포기 대행시 한국 및 베트남 서류 일괄대행이 가능하나 국적포기 당사자가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1회 방문하셔야합니다.
2. 국적포기 신청서류
베트남에서 준비할 서류
- 결혼증명서 3부 (베트남 공증) : 대행 가능
- 출생증명서 3부 (베트남 공증) : 대행 가능
- 베트남 호적부 3부 (베트남 공증) : 대행 가능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
- 여권 복사 3부(출입국 도장포함)
- 국적포기신청서 3부 (베트남 대사관에서 배부) : 대행 가능
- 이력서 3부 (베트남 공증, 베트남 대사관에서 배부) : 대행 가능
- 사진 4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4cm*6cm)
- 호적등본 3부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과 확인 : 대행 가능
- 귀화허가서 3부 번역, 공증 외교통상부 영사과 확인 : 대행 가능
3. 국적포기 절차안내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취득신청(신청방법은 국적취득안내 및 국적게시판 참조)
- 귀화허가 통지서 수령(법무부에서 우편발송)
- 호적관서(구청, 시청, 면사무소 등)에 귀화신고 후 호적등본 3부 발급
- 귀화허가통지서 지참
-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주한 베트남 대사관) : 베트남국적포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서 교부
- 베트남 국적 포기확인
- 귀화허가 신청한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 신청
- 준비서류 : 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베트남국적포기 신청서류 제출 인증서
- 주민등록신고
-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면(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신고
- 준비서류 : 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 확인서(외국국적포기 유보확인서)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외국인 등록을 했던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
- 준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