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민원 접수장소 안내
지방거주 국적민원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7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국적회복 등 신청서류도 접수하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
시행시기 및 접수 장소
접수 장소 : 7개 지방출입국사무소 : 부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서울 (국적업무출장소-서울출입국사무소)
접수 대상 국적민원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는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
국적회복
※ 중국동포 국적회복 신청을 제외하고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을 경우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국적상실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받아야 함.
특별귀화
- 중국동포 1세의 국적회복 신청과 동시에 자녀가 귀화를 신청하는 동반취득 신청(동포 1세 배우자의 혼인귀화도 동일)
※ 동포1세가 국적회복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한 신청, 즉 동반신청이 아닌 경우는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
- 국적회복한 자의 자녀의 귀화신청
- 혼인귀화한 자의 성년자녀의 귀화신청
※ 이 경우는 동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혼인귀화한 자의 미성년 자녀(입양에 의한 귀화신청)
국적이탈 신고
- 이중국적자인 여성의 국적이탈 신고
- 이중국적자 남성 중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의 국적이탈 신고
※ 이중국적 남성 중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경과(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의 국적이탈은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
※ 국적선택 신고도 국적업무출장소에서만 접수
국적상실 신고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 신고
- 이중국적자중 국적선택 미이행을 이유로한 국적상실 신고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
-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
※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이지 외국국적포기 신고를 한 자가 아님
※ 외국국적 포기 유보, 외국국적포기각서 등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경우는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