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류
입양절차가 과거 곧바로 행정관청에 신청하는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판결문을 받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참조바랍니다.
입양인(한국인)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범죄경력회보서
- 건강진단서
- 재산, 소득 입증서류
- 거주지 등명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입양인(외국인배우자) 필요서류
외국인 자녀(현지국가)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 호적등본
-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 (친권 포기 명시)
- 외국인자녀의 입양동의서 (만 14세 이상)
- 이혼판결문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시)
- 가족 사진
* 상기 서류는 베트남 기준 기본서류이며 나라별, 또는 상황별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