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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5) 유의사항 안내(초청횟수 1자녀 당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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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5-04-04 11:11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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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5) 유의사항 안내(초청횟수 1자녀 당 2명)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면서 자녀양육 등을 지

원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문동거(F-1-5) 사증의 초청가능 횟수 등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자격

국민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피초청 대상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

의 사유로 입국 불가하고, 피초청인 본인의 미성년 자녀가 없는

형제·자매

■ 대상 자녀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또는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까지

※ 예외(입증서류 필요) : 한부모가정, 인도적 사정(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 초청횟수

1자녀 당 최대 2명(회)(부모 동시 초청시는 2회로 간주)

■ 제한 대상

5년 내 초청자, 피초청자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방문동거(F-1-5)로 체류 후 다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 출국시 외국인등록증을 공항에서 반납하여 완전출국 처리되

어야 새로운 사증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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