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적응 프로그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4-06-11 11:44 조회94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신부가 한국에 입국 후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여야 외국인 등록 시 1~2년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http://socinet.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