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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혼비자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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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2-01-07 16:45 조회3,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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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 제2021 522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13

법무부장관

.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9조의51항제4)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7,951,880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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