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입국허가(면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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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7-05 09:59 조회8,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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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국허가(면제) 기간 연장 사유
- 질병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법 제30조 제3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행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예약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장 처리 가능
2. 처리 절차
- 신청 종류에 따라 붙임1 또는 2의 신청서를 징구(신청서 영사관 비치)
- 신청 수수료(20달러 상당), 외국인등록증·여권 원본 확인 및 사본 징구
- 체류기간 이내, 총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기간 부여
※ 동 내용은 한국 법무부 지침으로 외국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을 입국하고자하는 한국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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