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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친지방문(C-3-1)) 사증 신청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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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5-08-29 16:02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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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사증 신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등 서류 작성 요령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관련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서류별 각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는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ㅇ 사증 신청 접수 이후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서류 보완을 받지 않으므로 사증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증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형제 자매(처남 처제)에 대한 사증 발급 제한


  ㅇ 결혼이민자의 형제 자매 등이 단순히 "조카 양육지원" 목적으로 단기방문(C-3-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서류대행 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ㅇ 초청인이 초청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일임하는 경우 초청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4.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불허 사례


  ㅇ 국내 체류 예정기간 오기재

    -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인 단기방문(C-3) 사증을 신청하면서 한국 내 체류기간을 6개월, 1년, 또는 5년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 복수 단기방문 사증(C-3 Multiple)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 예정기간은 90일 이내로 반드시 기재

    - 국내 체류 예정 기간은 사증이 발급된 이후부터 최대 90일임을 감안해 체류 예정 기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 체류 예정지 미기재

    -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장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 초청인이 피초청인과 동거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초청 사유 부실 기재

    - 피초청인을 초청하는 사유를 자세히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 초청목적으로 "가족방문" 또는 "친지방문" 등과 같이 간략히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

    - 사증 심사자가 초청인의 초청의사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초청사유를 반드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초청 사유 부적합

    - 사증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 초청 사유를 초청장에 기재하는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됩니다.

      예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초청 목적으로 관광 등을 기재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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