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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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2-01-07 17:23 조회7,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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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 변경>
- 작성자
- 주 베트남 대사관
- 작성일
- 2021-12-2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대상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 변경>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중증 환자 돌봄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들은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장기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시행일 : 2022년 1월 3일부터
따라서, 위와 같이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방문동거(F-1-5)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고, 단기방문(C-3) 비자는 접수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 시행일 : 2021년 12월 22일부터
방문동거(F-1-5) 비자의 초청・피초청 자격 및 요건 등은 하기 게시물 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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