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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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4-09 11:20 조회7,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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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일시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2020.2.3. 부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2020년 2월 실시예정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위 조치로 일부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발급신청이 지연되고 기발급 서류의 유효기간이 도과하는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예외적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를 제외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증발급신청 접수
-추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허가여부 결정 보류
○시행일 : 즉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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