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된 결혼이민사증의 입국만료일 초과에 대한 재접수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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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4-09 11:19 조회8,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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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결혼이민사증의 입국만료일 초과에 대한 재접수관련 안내
최근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등의 사유로 입국만료일까지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발급된 사증의 기간연장에 대하여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발급된 사증의 기간연장은 불가능함에 따라 재신청 절차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아래 구비서류를 갖춘 후 외국인배우자가 직접 비자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결혼이민사증 재접수 구비서류 | |
초청인(한국인) | 신청인(외국인배우자) |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2. 신원보증서
3.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재신청 사유서
7. 주택관련 서류 -자가: 등기부등본(건물)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등기부등본 (건물)
8. 초청인 여권 사본
| 1.사증발급신청서
2.이전에 발급받은 비자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신청인 여권 사본및 원본 |
*모든 서류는 3개월 내로 발급된 원본을 제출
○시행일 : 즉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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