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사증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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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4-09 11:15 조회8,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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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사증발급
(C-3-1 / 90일 단수)
1. 신청대상 및 사증발급 신청 기간
-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19.12.11 ~ ’20.03.31 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3개월후 신청가능
- ‘20.04.01 ~ ’20.04.30 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4개월후 신청가능
- ‘20.05.01 ~ ’20.05.31 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5개월후 신청가능
- ‘20.06.01 ~ ’20.06.30 까지 자진신고한 경우, 출국일로부터 6개월후 신청가능
2. 제출서류 안내
- 여권(흰색바탕사진)
- 사증발급신청서 (국내 체류예정주소, 국내 입국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자진출국확인서
- 본국(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최근3개월내)
- 결핵검진 확인서 (당관지정병원/ 최근3개월내)
- 베트남 호적 복사본 (번역공증)
- 베트남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3. 자진출국자에 대한 단기방문 (C-3-1) 복수사증 발급 안내
- 입국후 14일 이내에 체류지를 신고하고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출국한 외국인
- 제출서류는 단수랑 동일하게 제출이며, 체류지 확인서 추가 제출
(단, 체류지 신고후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이내만 신청가능함)
※하이코리아 (hikorea.go.kr)를 이용하여 신고 및 확인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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