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초정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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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2-01-07 17:19 조회5,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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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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