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사증 효력정지에 따른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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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4-20 09:20 조회8,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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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일) 이전에 발급된 대한민국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사증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ㅇ 코로나 관련 병원진단서 원본
-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유무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신청일 이전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경우만 인정
ㅇ 건강상태확인서
ㅇ 격리동의서
□ 유의사항
ㅇ 당관은 사증신청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뷰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증이 불허될 수 있음
ㅇ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는 사증 발급을 제한함
□ 시행일 : 2020.04.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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