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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종합 공지사항 (캄보디아 입국준비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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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7-05 10:02 조회6,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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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종합 공지사항 (캄보디아 입국준비시 필독)

1. (캄보디아 입국제한조치) 캄보디아 정부는 3.30(월) 23:59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조치(4.16(목), 5.20(수), 6.5(금) 추가 발표)를 시행중이며, 6.11 보건부는 진단검사 관련 비용 자부담 및 3천미불 보증금 예치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캄보디아 입국 시 유의사항) 3.30(월) 23:59시부터 캄보디아에서 관광 비자, e비자, 도착비자 발급이 임시 중단되므로 동 기간 내 캄보디아에 입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발지 소재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①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②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재국 보건부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요구조건에 대해 기존에는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으로 안내하여 왔으나, 최근(6.5자 발표) 도착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캄보디아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한 유의 요함.

  - 관광, 경유자 비자 발급은 임시 전면 중단되며,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의 효력 또한 임시 전면 중단됩니다. 
  -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캄보디아 도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①, ②번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상의 입국제한조치는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캄보디아에 도착 시 캄보디아 보건 담당자로부터 건강체크를 받게 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의무격리 지침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모든 내/외국인은 캄보디아 입국 후 14일간 자택 및 임시숙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입국 세부절차: 기내에서 건강설문지 작성 → 검역관리소 통과(건강설문지 제출, 발열체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서류확인) → 출입국사무소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재확인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A.보건복지부 인증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 포함), B.선별진료소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모두 사용 가능
    ※ 새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캄보디아 도착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음성확인서 발급 → 비자신청 및 발급을 모두 완료해야 함.


(캄보디아 입국 후 세부절차) 캄보디아에 입국한 모든 캄보디아인들과 외국인들은 입국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임시숙소로 이동한 후 파스퇴르 연구소(코로나19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보건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대기하며, 호텔대기시 주재국 방역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 전체 승객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각자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입국 13일째 되는 날 보건부 지정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승객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승객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됩니다.

(캄보디아의 서비스 비용 청구) 6.15(월)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시 미화 3,000불(사전 준비 요함)을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하여야 하며, 입국 외국인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면 진단검사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은행 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창구에서 예치금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하여 예치금 영수증, 격리 호텔에서 지불한 영수증 등을 꼭 보관하시기 바라며,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 입국날짜 기타 내용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캄보디아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관련 비용

 

 내용

 비용

 1

 공항 → 검사시설 이동비

 5불/1명/1회

 2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00불/1명/1회

 3

 격리시설 체류비

 30불/1명/1일

 4

 식사비(3회)

 30불/1명/1일

 


 (2) 동승 탑승객 중 양성 확진자 발생 시 14일간의 시설격리 비용

 

내용 

비용 

 1

 이동비

 5불/1명/1회

 2

 호텔 또는 격리시설 체류 비용

 30불/1명/1일

 3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00불/1명/1회

 4

 식사비(3회)

 30불/1명/1일

 5

 세탁비 및 위생비

 15불/1명/1일

 6

 격리시설 대기 의료진 비용

 6불/1명/1일

 7

 경비 비용

 3불/1명/1일


​(3)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내용

 비용

 1

 이동비

 5불/1명/1회

 2

 코로나19 진단검사비(최소 4회)

 100불/1명/1회

 3

 병실 체제비

 30불/1명/1일

 4

 치료비(약 포함)

 최대150불/1명/1일

 5

 식사비(3회)

 30불/1명/1일

 6

 세탁비

 15불/1명/1일

 7

 긴급구조 서비스료

 병원 규정에 따라 적용

 8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병원 규정에 따라 적용

 9

 사망시 장례(화장) 비용

 1,500불/1명


(4)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내용

 비용

 1

 코로나19 진단검사비

 100불/1명/1회

 2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30불/1명/1회


2. (한국 특별입국조치) 우리 정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니, 한국 귀국 이후에는 격리 방침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10만원/일))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 10만원/일))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3. (항공편 운항현황 및 계획) 우리 국적사 인천-프놈펜 노선 계획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항공 (카운터 (T) 023-224-047~9)
     · 6.1(월)-6.30(화) 주3회 운항(수, 금, 일)
  - 아시아나 (카운터 (T) 023-862-868)
     · 6.1(월)-6.30(화) 주3회 운항(수, 금, 일)


4.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우리 대사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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