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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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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4-09 11:17 조회6,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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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기관 안내


최근, 결혼이민사증(F-6-1)의 의사소통요건 입증 이수증과 관련한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 현재 법무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종학당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호치민 위치)


○법무부 인정 한국어교육기관

-하이퐁 한글 어학당

-하이즈엉 한국어 교실


세종학당의 경우 초급1A 및 초급1B(총 수업시간 120시간~150시간)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수료기준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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