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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결혼이민사증의 입국만료일 초과에 대한 재접수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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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20-03-17 13:33 조회7,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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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결혼이민사증의 입국만료일 초과에 대한 재접수관련 안내

최근 결혼이민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등의 사유로 입국만료일까지 입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발급된 사증의 기간연장에 대하여 문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발급된 사증의 기간연장은 불가능함에 따라 재신청 절차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아래 구비서류를 갖춘 후 외국인배우자가 직접 비자센터로 방문하여 접수


결혼이민사증 재접수 구비서류

초청인(한국인)

신청인(외국인배우자)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2. 신원보증서

 

3.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재신청 사유서

 

7. 주택관련 서류

-자가: 등기부등본(건물)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등기부등본 (건물)

 

8. 초청인 여권 사본

 

 

1.사증발급신청서 

 

2.이전에 발급받은 비자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신청인 여권 사본및 원본

*모든 서류는 3개월 내로 발급된 원본을 제출

 

 

시행일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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