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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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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18-01-08 21:18 조회8,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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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신청자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초청자(한국인)의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산정 방법 : 최근 1년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 3.035% × 12개월

       (예시) 월 42,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시, 43,500÷3.035%×12개월=17,199,340원의 연간 소득 인정

  적용 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님)

      - 비자신청일 당시 건강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다만, 비자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완납하면 인정 

      - 건강보험료를 통해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소득(월급, 부동산)과 합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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