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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등 의사소통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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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드사랑 작성일18-01-08 21:17 조회8,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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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신청자는 한국어, 태국어, 3국 언어(영어 등) 중 어느 하나로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 : 아래 1~3 가운데 하나만 제출하면 되므로 중복하여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1. 결혼비자 신청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2. 결혼비자 신청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지정된

    교육기관은 대사관 홈페이지 사증/VISA”란 '한국어 교육기관 지정 공지'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3. 결혼비자 신청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 대상임

   - 태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한국인)이 과거 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과거 1년 이상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 태국인과 초청인이 함께 구사하는 영어 등 제3의 언어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비자심사 때 해당 언어 구사 여부에 대해 추가 심사 가능)

   - 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전인 경우는 예외 대상이 아님)

  * 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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